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그 해석으로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이 당연해석 내지 물론해석으로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야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원회가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판정 요지
야유회비의 지급시기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그 해석으로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이 당연해석 내지 물론해석으로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야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원회가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정해진 노동위원회의 해석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그 해석으로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이 당연해석 내지 물론해석으로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야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원회가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정해진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