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우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1, 2차 심문회의 일정을 이메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위 통지문은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2024. 3. 11., 2024. 4. 8. 개최된 2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점, ② 우리위원회가 1, 2차 심문회의 개최 전 근로자에게 문자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별도 회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우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1, 2차 심문회의 일정을 이메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위 통지문은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2024. 3. 11., 2024. 4. 8. 개최된 2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점, ② 우리위원회가 1, 2차 심문회의 개최 전 근로자에게 문자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별도 회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