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조 전임자 지위 해제에 대한 절차를 사후에 보완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의 시정이익이 없어 기각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에서는 노조 전임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였으므로 시정명령 의결요청의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노조 전임자 지위 해제에 대한 절차를 사후에 보완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의 시정이익이 없어 기각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에서는 노조 전임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였으므로 시정명령 의결요청의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