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교섭단위의 분리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판정 요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교섭단위의 분리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이 사건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근로조건의 차이 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야만 할 예외적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