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에도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3항, 노동조합 규약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에도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3항, 노동조합 규약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시정명령 대상은 노동조합이고 ① 노조법 제16조는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점, ②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 규정이라 할지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될 수 없는 점, ③ 후보자가 2명이라고 해서 결선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음에도 결선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 제16조제3항 및 규약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