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병을 이유로 병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다른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복직이 자동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이유로 병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를 사용자도 인지한 점, 사용자가 병가 연장
판정 요지
근로자가 소급하여 산재요양기간을 승인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병을 이유로 병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다른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복직이 자동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이유로 병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를 사용자도 인지한 점, 사용자가 병가 연장 신청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던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기간을 소급하여 승인받은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상병 및 무단 결근'의 사유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가기간 중에 산재 승인 심사 중이었고, 사용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통상해고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