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위원장 선거에 있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 결선투표 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과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위원장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의 규약 제30조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하도록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절차 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 제30조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나.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결의처분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결의처분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