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2. 8. 근로자에게 '2024. 2. 19.을 복직일자로 하여 복직할 것과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따라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4. 2. 8. 근로자에게 '2024. 2. 19.을 복직일자로 하여 복직할 것과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③ 원직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4. 2. 8. 근로자에게 '2024. 2. 19.을 복직일자로 하여 복직할 것과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③ 원직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