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