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를 한 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4. 1. 24.로부터 8일째 되는 2024. 2. 1.이고, 산정기준일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판정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를 한 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4. 1. 24.로부터 8일째 되는 2024. 2. 1.이고, 산정기준일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이 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이 7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