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2.2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총 2명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총 2명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