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3.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3.19명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16일로 가동 일수(16일)의 1/2 이상으로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