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2.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바 없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포천 주기장으로 복귀하여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바 없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포천 주기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바 없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포천 주기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