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조장으로서 입초 근무자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상황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있고, 피신청인 회사에 징계양정 규정이 없으나, 1.'23.5. 허가 받지 못한 차량의 입문을 통제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판정 요지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기각한 사례
판정 상세
조장으로서 입초 근무자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상황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있고, 피신청인 회사에 징계양정 규정이 없으나, 1.'23.5. 허가 받지 못한 차량의 입문을 통제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10일 징계를 한 사실이 있고, 2. 당시 신청인과 같은 조장은 상황 발생 즉시 해당 차량을 추적하는 등 몬인의 역할을 하여 별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신청인과는 다른 경우이고, 3.본건으로 입초 근무자도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대해 신청인의 별도 주장은 없고,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61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소집, 동 규칙 제63조에 의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 후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도 수령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