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
판정 요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로 다툴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로 다툴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