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 ② 협력업체에 허위 수리비 지급 행위, ③ 1천만 원 이상 변동비 집행 시 임원 품의를 누락한 행위, ④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등이 관련 사규에 의거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 ② 협력업체에 허위 수리비 지급 행위, ③ 1천만 원 이상 변동비 집행 시 임원 품의를 누락한 행위, ④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등이 관련 사규에 의거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여러 사규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일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엄중하고, ④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하며, ⑤ 이 사건 회사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통보서를 교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징계통보서에 수령 확인의 서명을 받는 등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