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세 가지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행위만 인정되며 '대내외 업무 진행시 태도 불량’ 및 '지위에 따른 역할 불이행’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세 가지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행위만 인정되며 '대내외 업무 진행시 태도 불량’ 및 '지위에 따른 역할 불이행’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된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 중 비교적 비중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지위에 따른 역할 불이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징계처분이 있기 전 근로자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하여 왔는지 불분명한 점, 근로자 외 다른 직원들에 대한 근무태만이 확인되나 이에 관해 사용자의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월의 양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이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