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2023. 6. 1. 및 2023. 6. 10.에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이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2. 8.에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장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2023. 6. 1. 및 2023. 6. 10.에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이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2. 8.에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장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판단: ① 근로자들은 2023. 6. 1. 및 2023. 6. 10.에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이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2. 8.에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장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척기간은 신속하고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가사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을 도과함이 명백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2023. 6. 1. 및 2023. 6. 10.에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이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2. 8.에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장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척기간은 신속하고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가사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을 도과함이 명백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