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1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에도 불참으로 취급하여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았고, 정당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에도 불참으로 취급하여 정당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의견 표명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판정 상세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에도 불참으로 취급하여 정당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의견 표명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