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 적격 여부 ① 인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센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용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직제규정 제10조에 소장은 1급 상당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며, 인사위원회 미소집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 적격 여부 ① 인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센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용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직제규정 제10조에 소장은 1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되며, 인사규정 제2조에 따라 소장 또한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일부 사무에 대하여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판정 상세
가. 신청인 적격 여부 ① 인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센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용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직제규정 제10조에 소장은 1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되며, 인사규정 제2조에 따라 소장 또한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일부 사무에 대하여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것이 드러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 ① 정관 제28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소장의 임면에 대한 사항만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징계는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정직 처분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점, ② 인사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함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직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