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4.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학원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 31.) 기준 직전 1개월(2023. 12. 31.∼2024. 1. 30.)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8명이고, 가동일수는 2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9명으로 산출되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학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