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유효한 직제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급 부여 및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11. 8. 8. 사용자와 근로계약 시 유효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용당시 직제규정에 따라 초급직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일반직 '6급을’의 직급을 부여하여 '6급을’에 해당하는 임금을 당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