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부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5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4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부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5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4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부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5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4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