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모집공고를 통한 청약의 유인에 지원자가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모집조건이 일부 변동되어 다시 고지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승낙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모집공고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청약의 유인에 지원자가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유인자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사용자는 세부적인 모집조건(투입일자)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다시 고지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출근하면 되는지’ 묻는 이 사건 근로자의 청약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모집공고를 통한 청약의 유인에 지원자가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모집조건이 일부 변동되어 다시 고지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승낙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