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자들은 입찰방해 및 청탁의 대가를 취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이 두 차례 회사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한 점, ②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판정 요지
범죄혐의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수준이므로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자들은 입찰방해 및 청탁의 대가를 취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이 두 차례 회사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한 점, ②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직장 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직위해제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 이후 보수지급률이 60%이고,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자들은 입찰방해 및 청탁의 대가를 취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이 두 차례 회사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한 점, ②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직장 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직위해제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 이후 보수지급률이 60%이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지급률이 30%로 재조정되어 상당한 수준의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징계요구, 기소 등이 무혐의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 중의 미지급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임금 삭감의 불이익에 대한 사후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됨
다. 직위해제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회사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위해제 처분 경위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