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무ㆍ판매직과 생산직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그에 따른 지위와 역할, ③ 보수(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④ 조직 구성과 편제 및 인사노무관리 체계, ⑤ 인사교류와 담당업무의 고정성 등 노무제공관계 성립 전후 및 그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판정 요지
사무ㆍ판매직과 생산직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그에 따른 지위와 역할, ③ 보수(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④ 조직 구성과 편제 및 인사노무관리 체계, ⑤ 인사교류와 담당업무의 고정성 등 노무제공관계 성립 전후 및 그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두 직종을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이 다른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담당업무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조직대상이 두 직종으로 나뉘어 있는 2개 노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장기간의 개별 교섭관행까지 더하여 보면, 생산직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