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3.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법리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법리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