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5.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1의 사업장과 사용자2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도 4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1의 사업장과 사용자2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도 4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