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심문회의 전 교섭대표노조1과 2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과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취지의 글을 노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신청 노조의 신청 취지상의 행위가 모두 이행되어 시정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신청취지가 모두 이루어져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심문회의 전 교섭대표노조1과 2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과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취지의 글을 노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신청 노조의 신청 취지상의 행위가 모두 이행되어 시정이익이 없
다. 판단: 심문회의 전 교섭대표노조1과 2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과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취지의 글을 노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신청 노조의 신청 취지상의 행위가 모두 이행되어 시정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