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사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1차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및 2차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 당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명을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전통지 기한 및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 소명의 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감봉 및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사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1차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및 2차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 당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명을 거부하면서 2차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7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3일 뒤에 바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상의 하 ① 취업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사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1차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및 2차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사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1차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및 2차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 당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명을 거부하면서 2차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7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3일 뒤에 바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봉1의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알림 메일 및 출석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점, ④ 취업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조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