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1. 29.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정지명령서 및 복귀문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의 집행이 중지되거나 보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1. 29.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정지명령서 및 복귀문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의 집행이 중지되거나 보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정직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근로자의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현장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보안장소 임의출입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2조(징계)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이로 인하여 회사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징계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작업장소의 임의적 변경으로 회사의 기업 활동이 저해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