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3.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5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 노동조합은 2024. 1. 31. 과반수
판정 요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5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 노동조합은 2024. 1. 31.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5일간, 2024. 2. 1.∼2. 5.) 내에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이 2024. 3. 4.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