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병원이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은 물론이고,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의 차량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거래처가 아닌 장소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는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병원이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은 물론이고,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의 차량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거래처가 아닌 장소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결근계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결근계를 경리 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3가지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55조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해고통지서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비위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