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4.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고,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사용자는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었고,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