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행정관청은 2022. 9. 30.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34조제1항에 “회사는 운전 촉탁근로자를 채용ㆍ승무시킬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행정관청은 2022. 9. 30.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34조제1항에 “회사는 운전 촉탁근로자를 채용ㆍ승무시킬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함그러나 노ㆍ사는 2023. 5. 31.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노동조합 가입을 결정하기로 하되 가입하지 않은 촉탁근로자들은 유니온숍 협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의 노사합
판정 상세
행정관청은 2022. 9. 30.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34조제1항에 “회사는 운전 촉탁근로자를 채용ㆍ승무시킬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함그러나 노ㆍ사는 2023. 5. 31.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노동조합 가입을 결정하기로 하되 가입하지 않은 촉탁근로자들은 유니온숍 협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촉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합의한 점,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유니온숍 협정의 적용대상을 정규직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약정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체협약은 시정할 필요성이 없고 회사는 촉탁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지 않아 단체협약 제34조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