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수급인의 지위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수행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내용의 도급(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하수급업체인 MDM 공사 현장의 지원업무를 부여받았으나 MDM 공사 현장은 MDM에 의해 독자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수급인의 지위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수행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내용의 도급(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하수급업체인 MDM 공사 현장의 지원업무를 부여받았으나 MDM 공사 현장은 MDM에 의해 독자적으로 판단: 당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수급인의 지위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수행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내용의 도급(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하수급업체인 MDM 공사 현장의 지원업무를 부여받았으나 MDM 공사 현장은 MDM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ㆍ관리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작업결과를 보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작업일지 등 근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에 관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산업안전 분야 체크리스트를 매일 확인하고 서명을 한 문서로 일반적인 출역일보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의 퇴출(One-out) 처분은 사용자가 아닌 공사 현장의 발주업체에 의해 이뤄진 점, ⑥ 근로자의 계약시작과 계약종료 과정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기간 중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
판정 상세
당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수급인의 지위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수행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내용의 도급(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하수급업체인 MDM 공사 현장의 지원업무를 부여받았으나 MDM 공사 현장은 MDM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ㆍ관리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작업결과를 보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작업일지 등 근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에 관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산업안전 분야 체크리스트를 매일 확인하고 서명을 한 문서로 일반적인 출역일보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의 퇴출(One-out) 처분은 사용자가 아닌 공사 현장의 발주업체에 의해 이뤄진 점, ⑥ 근로자의 계약시작과 계약종료 과정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기간 중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