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사업소득지급대장, 급여 산정내역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인 점, ② 공동 대표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자들로 무보수로 사용자의 사업을 도왔던 점이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사업소득지급대장, 급여 산정내역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인 점, ② 공동 대표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자들로 무보수로 사용자의 사업을 도왔던 점이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전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사업소득지급대장, 급여 산정내역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인 점, ② 공동 대표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자들로 무보수로 사용자의 사업을 도왔던 점이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전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