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3.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회사의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고, 회사의 고용보험상 취득자 수도 4명으로 위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본인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구체적
판정 요지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회사의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고, 회사의 고용보험상 취득자 수도 4명으로 위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본인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구체적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회사의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고, 회사의 고용보험상 취득자 수도 4명으로 위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본인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구체적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