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철회하면서 2023. 10. 1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가 2023. 10. 10.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차량 준비가 끝난 후인 2023. 10. 16. 이후에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철회하면서 2023. 10. 1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가 2023. 10. 10.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차량 준비가 끝난 후인 2023. 10. 16. 이후에 근로자에게 운행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무지원업무는 운행업무와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차량배차를 준비하기 위한 3~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철회하면서 2023. 10. 1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가 2023. 10. 10.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차량 준비가 끝난 후인 2023. 10. 16. 이후에 근로자에게 운행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무지원업무는 운행업무와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차량배차를 준비하기 위한 3~4일 정도로 그 기간이 짧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화 또는 절충의 노력 없이 2023. 10. 10.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있던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본인에게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