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전적 관련 내용은 2018년도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되었고, 전적 대상 및 근로조건이 특정되지 않아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적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94건의
판정 요지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가 인정되지 않고, 전적의 관행이 제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전적 관련 내용은 2018년도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되었고, 전적 대상 및 근로조건이 특정되지 않아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적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94건의 전적 사례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규범적 승인 내지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판정 상세
① 전적 관련 내용은 2018년도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되었고, 전적 대상 및 근로조건이 특정되지 않아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적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94건의 전적 사례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규범적 승인 내지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적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