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자들 급여계좌 이체 내역 및 급여 산정 내역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27명인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틀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자들 급여계좌 이체 내역 및 급여 산정 내역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27명인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틀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자들 급여계좌 이체 내역 및 급여 산정 내역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27명인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틀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