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2. 19.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에 이루어진 전화 통화 중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현장조사에서 사용자가 부곡국립병원 현장 담당 공무원의 교체 요구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2. 19.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에 이루어진 전화 통화 중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현장조사에서 사용자가 부곡국립병원 현장 담당 공무원의 교체 요구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회사 경리 차장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4. 2. 19.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2. 19.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에 이루어진 전화 통화 중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현장조사에서 사용자가 부곡국립병원 현장 담당 공무원의 교체 요구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회사 경리 차장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4. 2. 19.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