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귀속 주체이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귀속 주체이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