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4.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같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미 같은 취지(교섭단위 분리)의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함
같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미 같은 취지(교섭단위 분리)의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