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교섭단위에서 2개 노동조합의 연합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개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1과
판정 요지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교섭단위에서 2개 노동조합의 연합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개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1과 노동조합2의 연합을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교섭단위 내에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