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3.04
중앙노동위원회2024교섭OOO
○ ○ ○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2024. 1. 10. '사용자가 2024. 1. 10.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초심지노위에는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초심 결정일(2024. 1. 19.) 이전인 2024. 1. 12. 해당
판정 요지
노동조합은 2024. 1. 10. '사용자가 2024. 1. 10.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초심지노위에는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초심 결정일(2024. 1. 19.) 이전인 2024. 1. 12. 해당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으므로 초심신청의 시정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