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지하철 보안관 근무태만, ②지시사항(혼잡역사 지원근무) 불이행, ③보안관 업무일지 허위 작성, ④상습적인 무단이탈(조기퇴근) 및 야간교통보조비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4가지에 달함, ②
판정 요지
지하철 보안관의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업무일지 허위작성, 상습 무단이탈(조기퇴근) 수십 회 및 야간교통보조비 부정수급 등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유사사례 비교에서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지하철 보안관 근무태만, ②지시사항(혼잡역사 지원근무) 불이행, ③보안관 업무일지 허위 작성, ④상습적인 무단이탈(조기퇴근) 및 야간교통보조비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4가지에 달함, ② 무단이탈(조기퇴근)의 경우 각 수십회에 달함, ③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가스분사기 조기 반납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직 처분으로 확정하였음, ④ 다른 보안관들에 대한 징계사례와 비교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이 초심, 재심 상벌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사용자가 초심, 재심 상벌위원회 출석 및 초심, 재심 징계처분서 모두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