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8. 9. 24.부터 10. 23.까지 회사의 급여명세서,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 정보 전체 이력에 비추어보면,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8. 9. 24.부터 10. 23.까지 회사의 급여명세서,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 정보 전체 이력에 비추어보면,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판단됨 ② 박○○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회사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이력이 없으며 임금을 지급 받은 내역이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③ 박△△은 2018. 7. 2.부터 11. 4.까지 ‘노원 ○○○피부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8. 9. 24.부터 10. 23.까지 회사의 급여명세서,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 정보 전체 이력에 비추어보면,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판단됨 ② 박○○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회사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이력이 없으며 임금을 지급 받은 내역이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③ 박△△은 2018. 7. 2.부터 11. 4.까지 ‘노원 ○○○피부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5. 회사의 고용보험을 취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