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7.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2023. 8. 10.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9. 22. 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보서를 근로자가 당시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통보서가 등기우편으로 동료에게 전달되고, 퇴직금 항의 문자 등 정황을 종합하면 해고통보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7.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2023. 8. 10.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9. 22. 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보서를 근로자가 당시 근무 중이던 다른 병원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위 우편을 근로자의 동료가 2023. 8. 11. 받은 점, ③ 사용자가 2023. 10.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정산내역서를 문자로 보냈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항의 문자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2.로 특정하여 기재한 점, ⑤ 근로자가 2023. 10. 31. 이전 의정부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2023. 8. 11.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보서(해고일: 2024. 9. 22.)를 수령한 것으로 보임따라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2024. 9. 22.이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2024. 3. 18. 제기하였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