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8년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토요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2018년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적용한 것은 ①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IM 사업부문과 AM 사업부문에 적용되는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이 달랐던 점, ② 2018년 지급기준 변경‧적용으로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간 어떠한 차별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최근 3년간의 경영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 평균을 살펴보더라도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토요일 유급휴일 미적용의 차별적 행위에 대한 시정신청 제척기간 기산일은 단체협약 체결 후, 최초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2. 25.로 봄이 타당하므로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